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에 의거하여 오프라인 4시간,
온라인 6시간교육을 이수해야만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시에서 진행하는 집합인권교육>
집합교육은 무료입니다.
-게시판의 공지사항에 있는 “2020년 노인인권교육 집합교육 신청안내” 를 참고하여 신청하십시오.
인권교육 신청관리 플랫폼 http://www.noinedu.or.kr
<방문교육 (유료)>
-기관의 일정 조정 후 가능(강사비 발생)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에 의거하여 오프라인 4시간,
온라인 6시간교육을 이수해야만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시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은 무료이며,
기관은 단체로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서 첨부)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유선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비 발생)
(문의:031-268-1389 차재익 팀장)
기관명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대표자 : 오행남 | 이메일 : gepa1389@gmail.com
Tel : 031-268-1389 | Fax : 031-601-9332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경기도노인회관 4층
기관명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대표자 : 오행남
이메일 : gepa1389@gmail.com | Tel : 031-268-1389
Fax : 031-601-9332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경기도노인회관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