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해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 분석결과 발표
행위자는 배우자, 아들, 기관, 딸 순. 학대 유형은 정서적 신체적, 방임 순으로 나타나
수원 김주홍 기자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로부터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서적 학대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5일 지난해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969건의 학대 행위자 유형별 현황에서는 배우자가 3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들 323건, 기관 119건, 딸 85건 순이었다. 기타가 101건(며느리·손자·사위·타인 등)이다. 969건 중 749건(77%)이 배우자, 아들, 딸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가정 내 노인학대는 2018년도 학대 행위자 유형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아들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311건, 딸 93건, 기관 83건 순이었다. 행위자 순위의 일부 변동은 있지만 가정 내 노인 학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2078건의 학대 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가 933건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신체적 학대 859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 번째는 부양의무나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거부하는 방임이 17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걸려 온 2445건의 신고접수와 1만8412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급속한 노령화와 가족 간 갈등으로 늘고 있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에 맞는 노인인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사례접수 및 현장조사 △노인학대 예방·재발 교육과 홍보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사례회의 운영 등이다.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찰서(11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61401000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