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 상담원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돌보미(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 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 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의 2 제 1호에 따른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법 제 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개정, 2013.4.23. 시행)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함
기관명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대표자 : 오행남 | 이메일 : gepa1389@gmail.com
Tel : 031-268-1389 | Fax : 031-601-9332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경기도노인회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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